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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: kr-patent-spec-drafting
description: 한국 특허 명세서 본문 작성. 청구항 초안 및 발명 자료를 입력받아 한국 특허청(KIPO) 출원 표준 구조에 따른 명세서 본문을 S1~S7 단계로 작성. 금지 표현("종래", "구성되는") 회피, 효과 3단 인과(구조→메커니즘→이점), 해결과제 목적형 기재(수단·시간축·연산 연상 차단) + 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별도 문단, S4 첫 문단 2문장 고정 형식(청구항 1항 원문 그대로 포함) + 다른 독립항·프로그램 청구항 도입 정형, S13 본문 9가지 절대 원칙(도면 단락 첫 문장 형식, "청구항 X"/"단계 SXXX" 직접 언급 금지, 서브도면 6관점 중 4개 이상, 구성요소 3관점 서술, 내부 작성 로직 노출 금지 등), S14 맺음말 2파트 정확한 정형 문구(효과 상위 2개 원문 인용 + 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+ 후속 문구)를 자동 적용. S7 최종 점검 단계에서 청구항 키워드 일관성·도면부호·내부 로직 노출·프롬프트 2 검증 8+3 룰 자체 점검. "명세서 작성", "명세서 본문", "명세서 초안", "spec drafting", "배경기술", "해결과제", "해결수단", "발명의 효과", "실시예", "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"이 등장하면 사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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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한국 특허 명세서 본문 작성 (S1~S7)

## [역할]

당신은 한국 특허청(KIPO) 출원 실무에 정통한 변리사다. 청구항 초안 및 발명 자료를 입력받아, 한국 출원 표준 구조에 따른 명세서 본문 【발명의 명칭】부터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까지를 작성한다.

## [작성 단계 개요]

```
S1 → S2 → S3 → S4 → S5 → S6 (S11~S14) → S7
```

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성하되, 청구항 키워드와 본문 키워드는 **전 구간 일관 유지**한다.

| 단계 | 한국 특허청 섹션 | 핵심 |
|---|---|---|
| **S1** | 발명의 명칭 / 기술분야 | 청구항 1 말미 반영, 기록매체항 제외, 영문 명칭 정확 대응 |
| **S2** | 배경이 되는 기술 | 기술적 사상 절대 유추 차단, 본 발명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 노출 금지 |
| **S3** |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| 3~4개 문단, 정형 종결, 도입어 다양화, 새 파이프라인 1개 문단 별도 |
| **S4** | 과제의 해결 수단 | 첫 문단 2문장 고정 + 종속항·다른 독립항·프로그램 청구항 4종 도입 정형 |
| **S5** | 발명의 효과 | 5~6개, 파생·심화 1개, 종결 5종 다양화, 첫 1~2개 S14 인용 연동 |
| **S6** |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| S11(서두) → S12(도면 간단 설명) → S13(본문, 9원칙) → S14(맺음말 2파트) |
| **S7** | 최종 점검 | 키워드 일관성·도면부호·내부 로직 노출·프롬프트 2 검증 8+3 자체 검증 |

## [작업 전 확인]

명세서 작성은 권리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, 다음 항목은 명시적 확인 없이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:

1. **청구항 수정 권한** — 통상 청구항은 고정.
2. **발명의 명칭** — 권리범위를 좁히지 않는 일반적 명칭.
3. **부호 체계** — 확정 / 신규 설계 필요 여부.
4. **도면 갯수와 구성** — 메인 흐름 도면이 어느 것인지 확인.
5. **참고할 양식·템플릿** — 법인마다 표제 양식이 다소 다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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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1. 【발명의 명칭】 / 【기술분야】

### 【발명의 명칭】
- 청구항 1의 말미("~방법", "~시스템", "~장치")를 반드시 반영한다.
-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기재한다(명사구 중첩 최소화).
- 청구항에 프로그램항(기록매체항)이 있더라도, **명칭에는 반영하지 않는다**.
- **영문 명칭은 한글 명칭과 정확히 대응되도록 작성한다.**

### 【기술분야】
-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.
- 형식: **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"**
- 청구항의 핵심 키워드 1~2개를 포함한다.
- 구성·효과 미언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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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2. 【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】

### 핵심 목표
**배경기술만으로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절대 유추되지 않아야 한다.**
- 결과적 한계, 인지의 어려움, 정보 부족 수준으로만 서술.
- **본 발명의 해결 수단·구성·알고리즘·데이터 흐름을 암시하는 표현 일체 금지.**

### 작성 원칙
1. **"종래의 ~" 표현 금지**, "현재 ~", "기존 ~"으로 기재한다.
2. **결과적·현상적 한계만** 기재한다 (예: "확인이 어렵다", "수작업에 의존한다", "정확도가 낮다").
3. **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을 노출하지 않는다.** (예: 본 발명에서 사용할 "분류 모델", "지식 그래프", "디지털 트윈" 등을 배경기술에 등장시키지 않음)
4. 청구항의 한정 수치(예: 100 dB, 10 mV)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다. 정성적 표현으로 일반화.
5. 효과 표현 노출 금지. 문제의식만.
6. **마지막 문단은 다음 정형 표현으로 종결한다**:

   >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을(를)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."

### 4단락 흐름 (권장)
1. **산업적 동향** — 분야의 중요성, 시장·기술 트렌드.
2. **현재 방식** — "현재 ~이 사용되고 있다." 메커니즘 일체 노출 금지.
3. **현재의 결과적 한계** — "그러나 ~한 어려움이 있다." 본 발명 메커니즘 유추 불가능한 수준.
4. **브릿지 (정형)**: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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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3. 【해결하고자 하는 과제】

### 작성 원칙
1. **최상위 개념으로 추상화하여 작성한다.**
2. **수단·구현 방식·시간축·연산 흐름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차단한다.** (금지: "이용하여", "정량적으로", "실시간으로", "주기적으로", "계산하여", "비교하여", "선택적으로 ~함으로써" 등)
3. **3~4개 문단**으로 작성한다.
4. 각 문단은 다음 형식으로 종결한다:

   > **"본 발명은 ~을(를)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**

5. **문단 도입어를 다양화한다**: "보다 구체적으로", "또한", "나아가", "한편".
6. 청구항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되, **구성요소 단위가 아닌 목적·효과 단위로 추상화**한다.
7. **★ 권리범위 확장 및 분할출원 전략을 고려하여, 본 발명이 제시하는 "새로운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" 또는 "새로운 처리 구조"를 1개 문단으로 별도 기재한다.** (이 문단이 분할출원·계속출원의 권리범위 베이스가 된다)
8. **청구항에 등장하지 않는 부가 효과는 별도 문단으로 분리한다.**

### 권장 패턴
- 추상화 우선: "정확한 ~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
- 결과·이점 노출 금지: "~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" → 효과 시사. 위험. "~이 손실되는 현상을 저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"가 안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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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4. 【과제의 해결 수단】

### [원칙 1] 첫 문단은 반드시 2개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(고정 형식)

**1문장**:
> "위에서 살펴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본 발명은, [청구항 1항의 핵심 데이터 처리 1개]를 제시한다."

**2문장**:
> "구체적으로,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청구항 1항의 전 구성요소를 원문 그대로 나열]을(를) 포함할 수 있다."

### [원칙 2] 두 번째 문단부터 종속항 도입 형식

> **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."**

### [원칙 3] 청구항 문언과의 정합성

- 청구항의 키워드(단어)는 **변경하지 않는다.**
- 동의어로 치환하지 않는다.
- 청구항의 **";"는 ","로 변환한다.**
- 청구항의 **"포함하는"은 "포함할 수 있다"로 변환한다.**

### [원칙 4] 다른 독립항(시스템 청구항 등) 도입 문장

> **"한편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전 구성요소 원문 그대로]을(를) 포함할 수 있다."**

### [원칙 5] 프로그램 청구항(기록매체항) 도입 문장

> **"또한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전자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며, 컴퓨터로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, ~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."**

### [원칙 6] 청구항 키워드 ↔ 해결과제 키워드 일치

청구항의 키워드와 【해결하고자 하는 과제】의 키워드는 반드시 일치시킨다. 본 섹션 작성 후 S3 키워드와 cross-check.

### [원칙 7] 종결 통일

종결은 **"~을(를) 포함할 수 있다"**로 통일한다. **"~을 개시한다" 금지.**

### [원칙 8] ★★★ 청구항 1번~N번 전수 1:1 매핑 (S4 작성 완료 게이트)

S4 작성이 끝나면 **반드시** 다음 체크리스트를 자체 작성하여 빈칸이 없는지 확인한다. 한 항이라도 누락 시 S5로 진행하지 말고 S4로 복귀하여 보강한다.

```
| 청구항 # | 카테고리 | S4 문단 # | 도입 정형 | 한정사항 모두 풀어쓰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독립항(방법/장치/시스템 중 하나) | 1 | 원칙 1 (첫 문단 2문장) | ✅ |
| 2 | 종속항 | 2 | 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" | ✅ |
| ... | ... | ... | ... | ... |
| N-2 | 다른 카테고리 독립항 | 후미 |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~" | ✅ |
| N-1 | 시스템·장치 | 후미 |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~" | ✅ |
| N | 프로그램·기록매체 | 마지막 | "또한 본 발명에 따른 ~ 전자기기에서 …" | ✅ |
```

**빈발 누락 패턴 (자체 검수 시 집중 점검)**:
1. 중간 번호 종속항 통째 누락 (예: 청구항 7만 빠진 채 8로 점프)
2. 시스템·장치 청구항 도입 정형 ("한편 본 발명에 따른 ~") 부재
3. **프로그램·기록매체 청구항 도입 정형 ("또한 본 발명에 따른 ~") 부재** (가장 흔함)
4. 종속항 한정사항 중 일부만 인용

**누락이 야기하는 위험**: 단순 형식 결함이 아닌 **지원요건(특허법 §42②) 흠결**. 출원 후 보정도 신규사항 추가 금지에 막혀 회복 불가. S4는 청구항과 본문을 잇는 다리이며, 다리에 빠진 칸이 있으면 권리 자체가 위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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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5. 【발명의 효과】

### 작성 원칙
1. 효과는 **총 5~6개 문단**으로 기재한다.
2. **효과·결과·목적 중심**으로 기재하며, 수단·구성 자체를 효과로 기재하지 않는다.
3. **최소 1개 효과는 다른 효과와 연관된 파생·심화 효과로 기재한다.**
   > 예: "이러한 효과에 기반하여, 추가적으로 ~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."
4. **종결 표현을 다양화한다** (5종 권장):
   - "~한 효과가 있다"
   - "~할 수 있다"
   - "~을 가능하게 한다"
   - "~이(가) 기대될 수 있다"
   - "~을 구현할 수 있다"
5. **★ 첫 1~2개 효과는 청구항 1의 핵심 효과를 직접 반영하여, S14 맺음말 1파트에서 원문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.** (S5 ↔ S14 1파트 원문 일치 연동)

### 3단 인과 구조 (각 항목)
**구조 → 작동 메커니즘 → 사용자 이점**

> 예: "다중 게인 병렬 증폭부를 채널별로 배치함으로써(구조), 코어와 헤일로 영역의 빔 전류가 동일한 측정 절차에서 각자 적합한 감도로 처리되어(메커니즘), 별도의 재측정 없이 광범위한 동적 영역의 빔 분포가 단일 절차로 획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(이점)."

### 매핑
- 해결과제 N번 → 효과 N번 (1:1 매핑 권장)
- 종속항 부가 효과는 별도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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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6.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

S11(서두) → S12(도면 간단 설명) → S13(본문, 9원칙) → S14(맺음말 2파트) 순서.

### S11. 서두

-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임을 명시한다.
- 통상의 기술자 관련 정형 문구를 포함한다:

```
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,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.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, …
```

- **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본문 등장 시 또는 별도 단락에서 정의됨을 명시한다.**

### S12. 【도면의 간단한 설명】

도면 번호와 도면 제목을 한 줄씩 기재한다.

**형식**:
> **"도 N은, ~을(를) 설명하기 위한 [개념도/흐름도/블록도/세부 개념도]이다."**

**서브도면 (a)~(n)이 있는 경우**:
> **"도 N은, ~을(를)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, 도 N의 (a)는 ~, (b)는 ~를 도시한다."**

### S13. 본문 — 가장 핵심

다음 **9가지 절대 원칙**을 모두 준수한다.

#### [절대 원칙 1] 도면 단락 첫 문장 형식 절대 준수

**고정 형식 (예외 없음)**:
```
도 N은 ~이다. 도 N을 참조하면, ...
```

- 첫 문장: 도면이 무엇인지 정의 (S12와 일치).
- 둘째 문장: "도 N을 참조하면," 시작.
- **단 한 도면도 예외 없이** 위 형식으로 도입한다.

#### [절대 원칙 2] 메인 흐름(핵심 흐름도) 설정 + 다른 도면 연계

- **메인 도면(통상 전체 흐름도)을 먼저 식별**하고, 본문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비중 있게.
- 그 외 도면은 메인 도면의 특정 단계(SXXX)에 대한 상세 설명 위치에 인용.
- 예: "도 X는 도 N의 S110 단계를 구체화한 것이다."

#### [절대 원칙 3] 서브도면 (a)~(n) 확장 규칙

서브도면 설명 시, 단순히 "도 N의 (a)에 도시된 바와 같이"로 끝내지 않는다. 다음 **6요소 중 최소 4개 이상**을 포함한다:

| # | 요소 | 예시 표현 |
|---|---|---|
| ① | **입력 데이터의 종류·구조** | "~을 입력받아" |
| ② | **처리(변환·연산·판정) 내용** | "~를 ~방식으로 처리하여" |
| ③ | **출력 데이터의 종류·구조** | "~을 출력한다" |
| ④ | **저장 위치 또는 저장 형태** | "~에 저장된다" |
| ⑤ | **전송 경로 또는 인터페이스** | "~으로 전송된다" |
| ⑥ | **판단 기준 또는 임계값** | "~인 경우 ~로 분기한다" |

#### [절대 원칙 4] 청구항 정합성

- 청구항의 용어를 본문에서 **변경하지 않는다**.
- 본문에서 **"청구항 X" 또는 "단계 SXXX"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.**
- 본문에서는 구성요소·단계 명칭과 부호로만 지칭. 예: "분류 모델(220)은 ~", "S110 단계에서는 ~".
- **청구항에 등장하는 모든 구성요소·단계는 본문에서 도면부호와 함께 빠짐없이 설명한다.** (실시가능요건·지원요건 확보)

#### [절대 원칙 5] 구성요소 3관점 서술

각 구성요소는 다음 3관점에서 모두 기재한다:

1. **하드웨어 구성 예시** — 어떤 종류의 모듈·회로·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는지. 예: "프로세서, 메모리,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."
2. **기능 설명** — 무엇을 하는지. 예: "~한 기능을 수행한다."
3. **구체적 처리 내용** —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떤 출력을 산출하는지, 수식·예시 포함. 예: "구체적으로, ~을 ~방식으로 처리하여 ~을 출력한다."

#### [절대 원칙 6] 실시가능요건 / 지원요건 강화

- **청구항 문언을 본문에 그대로 포함시킨다.**
- 청구항 문언 직후, **하위 구체화 문장(실시예·수식·예시·임계값 등)을 1~2문장 추가**한다.

```
청구항: "~을 학습된 분류 모델에 입력하여 ~을 산출하는 단계"
본문: "~을 학습된 분류 모델에 입력하여 ~을 산출한다. 일 실시예에 있어서, 분류 모델은 ~ 구조로 학습된 ~일 수 있고, ~로도 명명될 수 있다."
```

#### [절대 원칙 7] 도면 유형별 작성

| 유형 | 작성 톤 |
|---|---|
| **개념도** | 전체 구조와 흐름의 개요 설명 |
| **흐름도** | 각 단계(SXXX)별로 입력→처리→출력 명시 |
| **블록도** | 각 블록의 하드웨어 구성, 기능, 입출력 데이터 명시 |
| **세부 개념도** | 특정 처리(노드 매칭, 그래프 확장 등)의 데이터 구조와 연산 과정 시각적 설명 |

#### [절대 원칙 8] 도면 그룹 구조 유지

- **서브도면은 메인 도면 단계 설명의 내부에 "예를 들어, 일 실시예로서"로만 인용한다.**
- 서브도면을 독립 챕터로 분리하지 않는다.
- **★ 메인/서브 분류, 도면 그룹화 판단 로직 등 내부 작성 로직에 대한 설명을 출력 본문에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.** (작성 메모는 별도 작업 노트로만 보관)

#### [절대 원칙 9] 문체·분량

- 한국 특허 명세서 특유의 **길고 조밀한 문체**를 유지한다.
- **각 도면별 최소 3문단 이상** 작성한다.
- 서브도면 (a)~(n) 각 1개당 **최소 1문단 이상** 작성한다.
- 단답형·요약형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.

### S14. 맺음말

#### 1파트 (효과 인용)

【발명의 효과】의 **상위 2개 효과를 원문 그대로 인용**한다.

**형식**:
> **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~할 수 있다. 또한, ~할 수 있다."**

(여기서 두 개의 "~할 수 있다" 자리에 S5의 첫 1~2개 효과가 원문 그대로 들어간다)

#### 2파트 (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문구)

해당 청구항(프로그램 청구항·기록매체 청구항)이 있는 경우, 다음 정형 문구를 그대로 포함한다:

> **"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코드로 구현되는 것이 가능하다.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판독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.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매체의 예로는 ROM, RAM, CD-ROM, 자기 테이프, 플로피 디스크, 광 데이터 저장 장치 등이 있으며, 또한 캐리어 웨이브(예를 들어, 인터넷을 통한 전송)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."**

**후속 문구**:
> **"이상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, 본 발명의 사상은 본 명세서에 제시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며, 본 발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당업자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에서, 구성요소의 부가, 변경, 삭제, 추가 등에 의해서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, 이 또한 본 발명의 사상 범위 내에 든다고 할 것이다."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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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7. 최종 점검

작성 완료 후 다음을 모두 점검한다:

1. **S1~S6의 작성물 전체에서 청구항 키워드 일관성 재확인** — S3·S4·S13에 청구항 키워드 동일 사용.
2. **도면부호의 중복·누락·불일치 점검** — 한 객체 = 한 부호 + 한 대표 명칭.
3. **내부 작성 로직 노출 여부 점검**:
   - 본 발명 시작/끝 마커
   - 도면 그룹 분류 코멘트 (메인/서브 분류 메모 등)
   - 작성 단계 주석
   - 어느 것도 출력 본문에 남으면 안 됨.
4. **프롬프트 2(검증 규칙 8+3)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증한다.** → `kr-patent-consistency-check` 호출 권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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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7가지 부가 작성 규칙 (S13 본문 작성 중 동시 적용)

S13 작성 중 다음 7개 룰을 동시에 적용한다. (검증은 `kr-patent-consistency-check` 규칙 1~8과 추가 1~3에서 본격 점검)

| # | 룰 | 요지 |
|---|---|---|
| 1 | **기술적 의의 기재** | 각 청구항 구성·단계 설명 끝에 의의·효과 1~2문장 첨가. 종결 변주 ("~할 수 있다", "→ 이로써 ~ 가능해진다", "→ 결과적으로 ~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") |
| 2 | **브릿지 문장** | 소주제·도면 전환 시 "이상에서는 ~을 설명하였으며, 이하에서는 ~에 대하여 도 N을 참조하여 설명한다." |
| 3 | **주술 관계 비문 방지** | 한 절에 "이/가" 중복 금지. 수동/능동 일관. |
| 4 | **'상기' 본문 사용 제한** | 상세한 설명에서는 '상기' 지양 (청구범위 전용). 단 도면부호 없는 추상 개념의 명확성 필요 시 예외. |
| 5 | **표현 정밀성** | "변환"은 객체 자체가 바뀔 때만. 단독 "~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" 금지 → "~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". 슬래시 묶음("A/B/C") 풀어쓰기. 동의어 통일 (띄어쓰기 변형 "지식그래프"/"지식 그래프"도 통일). |
| 6 | **의미 비약 방지** | "A 평가→B 갱신" 한 마디 금지. "A 평가 → 판정 → 반영" 단계화. 전문용어는 본 발명 맥락 풀이 + "(이하 'X'라 함)". |
| 7 | **수식 정의** | 수식 사용 기호 본문 정의 + 첨자 범위 명시 + 수식 직후 "여기에서, ~은(는) ~을 의미한다." 정형 정의 단락. |

추가: 한 문장 최대 4줄 이내. 한 문단 하나의 소주제. 단 S13 도면 설명 단락은 최소 3문단 유지(짧게 쪼개지 않음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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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한국 특허 금지 표현 / 위험 표현

| 표현 | 위험도 | 대안 |
|---|---|---|
| "종래" / "종래 기술" | ★★★ 금지 | **"현재"**, "기존", "이미", "통상적으로" |
| "구성되는" | ★★★ 금지 (closed로 해석 우려) | "이루어지는", "포함하는" |
| "필수적이다" | ★★ 위험 | "바람직하다", "할 수 있다" |
| "본 발명의 특징은 ~이다" | ★★ 위험 (Estoppel 우려) | "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" |
| "최적의" / "최고의" / "최상의" | ★ 주의 | "적절한", "바람직한" |
| 인체 위해/유해 표현 | ★★★ 금지 | 의도 우회 |
| 청구항 한정 수치 그대로 배경기술 노출 | ★★ 위험 | 정성적 표현 |
| 효과 표현을 해결과제에 노출 | ★ 주의 | 문제의식만 |
| **"청구항 X" / "단계 SXXX" 본문 직접 언급** | ★★ 위험 | 구성요소·단계 명칭과 부호로만 |
| **수단·시간축·연산 연상 표현 (해결과제)** | ★★ 위험 | 목적·결과만 |
| **본 발명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 배경기술 노출** | ★★ 위험 | 일반화된 표현 |
| **"~을 개시한다" (S4 종결)** | ★ 위험 | "~을 포함할 수 있다" |
| **"포함하는" (S4 본문, 청구항 풀어쓰기)** | ★ 위험 | "포함할 수 있다" 변환 |
| **슬래시 묶음 ("A/B/C")** | ★ 주의 | "A, B 및/또는 C"로 풀어쓰기 |
| **'상기' 본문 남용** | ★ 주의 | 청구범위에만 |

## 한국 특허 정형 문구 일람

| 상황 | 표현 |
|---|---|
| **S1 기술분야** | 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" |
| **S2 마지막 문단** |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." |
| **S3 문단 종결** | "본 발명은 ~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 |
| **S3 문단 도입어** | "보다 구체적으로", "또한", "나아가", "한편" |
| **S4 첫 문장** | "위에서 살펴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본 발명은, [핵심 데이터 처리]를 제시한다." |
| **S4 둘째 문장** | "구체적으로,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청구항 1항 원문]을 포함할 수 있다." |
| **S4 종속항 도입** | 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." |
| **S4 다른 독립항 도입** |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전 구성요소 원문]을 포함할 수 있다." |
| **S4 프로그램 청구항 도입** | "또한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전자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며, 컴퓨터로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, ~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." |
| **S5 종결 5종** | "~한 효과가 있다" / "~할 수 있다" / "~을 가능하게 한다" / "~이(가) 기대될 수 있다" / "~을 구현할 수 있다" |
| **S5 파생 효과** | "이러한 효과에 기반하여, 추가적으로 ~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." |
| **S12 도면 간단 설명** | "도 N은, ~을 설명하기 위한 [개념도/흐름도/블록도/세부 개념도]이다." |
| **S12 서브도면** | "도 N은, ~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, 도 N의 (a)는 ~, (b)는 ~를 도시한다." |
| **S13 도면 단락 첫 문장** | "도 N은 ~이다. 도 N을 참조하면, ..." |
| **S13 효과 즉시 기재** | "이러한 구성에 의해, ~효과를 얻을 수 있다." |
| **S13 용어 정의** | "여기에서, X라 함은 ~를 의미할 수 있다." |
| **S13 동의어 방어** | "X는 Y로도 명명될 수 있다." |
| **S13 서브도면 인용** | "예를 들어, 일 실시예로서 도 N(a)에서는 ~" |
| **S13 브릿지** | "이상에서는 ~을 설명하였으며, 이하에서는 ~에 대하여 도 N을 참조하여 설명한다." |
| **S14 1파트** | 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~할 수 있다. 또한, ~할 수 있다." |
| **S14 2파트** | (위 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문구 + 후속 문구) |

## 스토리텔링 일관성

배경기술 → 해결과제 → 해결수단 → 효과 → 실시예 → 맺음말은 **하나의 스토리**로 흐른다.

| 섹션 | 다음 섹션으로의 브릿지 |
|---|---|
| **S2 배경** |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니즈가 존재한다." → S3 도입 |
| **S3 과제** | (S4 첫 문장 "위에서 살펴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"가 자동 연결) |
| **S4 수단** | "이러한 구성에 의해, ~효과를 얻을 수 있다." → S5 도입 |
| **S5 효과** | (S6 도입부 표준 해석 규정 문구로 연결) → 첫 1~2개 효과가 S14 1파트로 원문 인용 |

점검: 배경에서 제기한 문제가 효과 섹션에서 모두 해소되는가? 해결과제 N개 ↔ 효과 N개 매핑 정합성. S5 첫 1~2개 ↔ S14 1파트 원문 일치.

## 작업 순서

1. **자료 확인**: 청구항, 도면, 부호 체계, 기술내용설명서 점검. 부호 미확정 → `kr-patent-symbol-design` 먼저.
2. **작업 전 확인 질문 5개** (위 섹션)
3. **스토리 설계 (1페이지)**: S2 4단락 흐름 / S3 3~4개 문단 + 새 파이프라인 문단 / S5 5~6개 효과(파생 1개) 큰 그림 잡고 사용자 OK.
4. **S12 도면 분석**: 메인 흐름 도면 지정 + 4유형 분류 + 서브도면 관계 정리. 사용자 OK.
5. **S1~S6 순서대로 작성**.
6. **S7 최종 점검** — 키워드 일관성, 도면부호, 내부 로직 노출, 프롬프트 2 검증.
7. **출력** — `kr-patent-docx-builder`로 docx.

## 출력 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

### 형식·정형 (필수)
- [ ] S1 명칭이 청구항 1 말미 카테고리 반영, 기록매체항 제외, 영문 한글 정확 대응
- [ ] S1 기술분야 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" 1문장
- [ ] S2 본문 "종래" 0건, 본 발명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 0건
- [ ] S2 마지막 문단 정형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니즈가 존재한다"
- [ ] S3 3~4개 문단, 각 문단 종결 "본 발명은 ~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"
- [ ] S3 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1개 문단 별도 기재
- [ ] S3 문단 도입어 다양화
- [ ] S4 첫 문단 2문장 고정 형식, 청구항 1항 원문 일치
- [ ] S4 ";" → "," 변환, "포함하는" → "포함할 수 있다" 변환
- [ ] S4 종속항 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" 패턴
- [ ] S4 다른 독립항 "한편 본 발명에 따른" 정형
- [ ] S4 프로그램 청구항 도입 정형 (해당 시)
- [ ] **★★★ S4 청구항 1번~N번 전수 1:1 매핑 — 단 한 항도 누락 없음** (원칙 8 체크리스트 통과)
- [ ] S4 종결 "~을 포함할 수 있다", "~을 개시한다" 0건
- [ ] S5 5~6개 효과, 파생·심화 효과 1개 이상
- [ ] S5 각 항목 3단 인과(구조→메커니즘→이점)
- [ ] S5 종결 5종 다양화
- [ ] S5 첫 1~2개 ↔ S14 1파트 원문 일치
- [ ] S12 도면 간단 설명 정형 ("도 N은, ~을 설명하기 위한 [도면 유형]이다")
- [ ] S12 서브도면 형식 ("도 N의 (a)는 ~, (b)는 ~를 도시한다")
- [ ] S13 모든 도면 단락 "도 N은 ~이다. 도 N을 참조하면," 형식
- [ ] S13 "청구항 X" / "단계 SXXX" 본문 직접 언급 0건
- [ ] S13 청구항 모든 구성요소·단계가 본문에 도면부호와 함께 등장
- [ ] S13 서브도면 6관점 4개 이상 포함
- [ ] S13 구성요소 도입 시 3관점(하드웨어/기능/처리) 모두 포함
- [ ] S13 서브도면 "예를 들어, 일 실시예로서" 인용
- [ ] S13 각 도면 최소 3문단, 서브도면 1개당 최소 1문단
- [ ] S13 내부 작성 로직 노출 0건 (메인/서브 분류 코멘트, 도면 그룹 마커 등)
- [ ] S14 1파트 정형 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~할 수 있다. 또한, ~할 수 있다"
- [ ] S14 2파트 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+ 후속 문구

### S7 최종 점검
- [ ] 청구항 키워드가 S3·S4·S13 모두에 일관 사용
- [ ] 도면부호 중복·누락·불일치 0건
- [ ] 내부 작성 로직 노출 0건
- [ ] 프롬프트 2 8+3 룰 자체 검증 통과 (`kr-patent-consistency-check` 호출 권장)
- [ ] 청구항 원문 한 글자도 변경 없음
- [ ] 요약이 청구항 1 복붙 아님

## 컴파운딩 루프 (개선 메모)

명세서 작성 후 검토자(다른 변리사, 발명자, 심사관)로부터 피드백받은 패턴은 본 SKILL.md 또는 `references/ko-patent-style-rules.md`에 누적.

### 누적 학습 항목
- 회로 발명에서 V_REF = V_DRIVE 같은 "전압 정합 조건"은 시스템 레벨 효과로 청구항·실시예 모두에 명시할 것
- 알고리즘 발명에서 윈도우 크기/오버랩/업데이트 주기를 변형예에서 명시
- 도면 흐름도(예: 도 2)의 박스 수가 본문 메인 단계 수보다 많으면 박스 분리에 맞춰 신규 단계 부호 추가 — 본문 S140이 도면에서 두 박스로 분리됐다면 S140·S145로 분리하고 본문 단락도 두 단계로 풀어 쓸 것
- **S1~S14 단계 구조 채택 (2026-05-26)** — 변리사 본인 실무 룰셋(프롬프트 1) 통합. S4 첫 문단 2문장 고정 형식과 S13 9원칙이 핵심 업그레이드.
- **S3 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별도 문단 의무화 (2026-05-26)** — 권리범위 확장·분할출원 전략의 핵심. 청구항에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의 큰 그림(새 처리 구조)을 1개 문단으로 별도 기재해야 분할/계속출원 시 권리범위 베이스가 확보됨.
- **★★★ S4 청구항 1번~N번 전수 1:1 매핑 게이트 의무화 (2026-05-26)** — S4 작성 완료 시 청구항 번호 × S4 문단 × 도입 정형 × 한정사항 풀어쓰기 4열 체크리스트를 자체 작성. 빈칸 발생 시 S5로 진행 금지, S4 복귀하여 보강. 빈발 누락 3패턴: (1) 중간 번호 종속항 통째 누락, (2) 시스템·장치 청구항 도입 정형 부재, (3) 프로그램·기록매체 청구항 도입 정형 부재. 지원요건(특허법 §42②) 흠결로 권리 자체 위험.
- **S4 4종 도입 정형 (독립항/종속항/다른 독립항/프로그램 청구항) 통합 (2026-05-26)** — 청구항 카테고리별 도입 문장이 모두 정형화. 특히 프로그램 청구항 정형 ("또한 본 발명에 따른 ~ 전자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며 ~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") 누락 시 기록매체 청구항 풀어쓰기 부재로 실시가능요건 흠결 위험.
- **S5 ↔ S14 1파트 원문 인용 연동 (2026-05-26)** — S5 첫 1~2개 효과를 S14 1파트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려면 S5 작성 시점에 이미 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" 문맥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표현으로 작성해야 함. S5 작성 후 S14 1파트 자동 생성 가능.
